📋월세 계약 갱신 시 적정 인상액 계산기

물가 상승률·전환율로 갱신 시 적정 인상 범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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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 시 적정 인상액 계산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요청받은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인상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5% 이상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무효이며,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