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5% 임대료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현행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갱신 후 최대 3억 1,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이라면 갱신 후 최대 63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례가 있으면 더 낮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법정 한도 내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0261)를 통해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갱신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금액 모두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어느 한 쪽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