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 제50·53조에 따라 1주의 최대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기본) + 12시간(연장) = 52시간입니다. 여기서 '1주'는 7일 단위를 의미합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량 근로제·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시 특정 주가 52시간을 초과해도 평균 시간이 맞으면 합법입니다. 도입 여부를 회사 취업 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연장 근로 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초과 연장 근무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도 마찬가지로 50% 가산됩니다.
포괄 임금제 계약이면 연장 수당이 없나요?
포괄 임금제라도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이 포함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포괄 임금제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