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사용법
연간 합산 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기준(소득 2,000만원, 재산 5.4억+소득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 소득 기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재산+소득 기준: 재산 과세표준 5.4억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사업소득 기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일부 예외)
- 자격 변동: 기준 초과 사유 발생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자·배당)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후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들어 기준 이하가 되면 다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정기 소득 확인(건강보험공단 연간 정산) 후 자격이 복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