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비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드레싱을 반복하는 비용입니다. 상처 면적이 넓으면 한 번 갈 때 쓰는 재료와 처치가 늘고, 깊이가 깊으면 그 처치를 더 오래 반복합니다. 진단받은 깊이와 체표면적, 1%당 드레싱 비용, 주당 횟수, 치료 주 수를 넣으면 반복해서 쌓이는 금액이 한 줄로 나옵니다.
계산 방식은 1%당 드레싱 비용에 체표면적을 곱해 드레싱 1회 금액을 만들고, 주당 횟수와 치료 주 수를 곱한 총 횟수를 다시 곱한 뒤 피부이식 같은 수술·시술비를 더해 창구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외래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입원은 20%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창구 본인부담률 구조이고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외래로 통원하며 드레싱만 받는다면 입원 20%가 아니라 외래 비율을 고르면 됩니다.
깊이별 드레싱 횟수와 치료 기간을 정해 놓은 공인된 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와 기간을 미리 넣어 두지 않고,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값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화상의 깊이를 판정하거나 치료 방법을 권하지 않으며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료 기록이나 설명에서 안내받은 퍼센트를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면적을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깊이별로 정해진 공인 기준이 없어 의료진이 상처를 보고 정합니다. 안내받은 주당 횟수와 예상 기간을 넣으세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화상의 드레싱과 수술 비용만 다루고 흉터가 남은 뒤의 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