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일 7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일 약 64,192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표 (일반 이직자)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피보험 3년인 경우 총 수령액은?
구직급여 일액 약 66,667원(상한 70,0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기준으로 총 약 1,2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자격이 없으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