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이직 전 평균 임금·피보험 기간으로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일 7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일 약 64,192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표 (일반 이직자)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피보험 3년인 경우 총 수령액은?

구직급여 일액 약 66,667원(상한 70,0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기준으로 총 약 1,2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자격이 없으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