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안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해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며, 기간에 따라 급여율이 다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50% | 월 12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40% | 월 100만원 |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1~6개월 급여율이 100%(상한 200만원/월)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매월 신청합니다. 급여는 신청 월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4대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사후 지급금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