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후 양도세 신고 납부액 계산기

매도 차익·보유 기간으로 양도세 납부액 계산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적용. 취득 관련 부대비용(수수료 등) 포함 가능

주식 양도세 납부액 계산기 사용법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도는 과세 제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보유 기간별 세율(1년 미만 30%, 1년 이상 20%)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장주식 소액 투자자는 양도세가 없나요?

일반 소액 투자자(비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제외입니다. 단 해외 주식, ETF 매도분 등은 과세 대상이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매도 다음 달 말)와 확정신고(다음 해 5월) 중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손실이 난 주식과 이익 난 주식을 합산할 수 있나요?

같은 과세 기간(1월~12월)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 하며, 국내·해외 구분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