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 계산기는 공제액을 직접 입력하는 간이 방식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기본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와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 3,000만원, 공제 500만원이면 세금은?
과세표준 2,500만원에 15% 구간 적용 시 약 249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 차감 후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