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후 해당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한도는 3,000만원이므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추가 공제는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최대 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세액공제율과 절세액 계산
추가 공제 금액(최대 3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전액 이전 시 공제 금액은 300만원이며, 15% 적용 시 45만원, 12% 적용 시 3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전 시 주의사항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를 해지한 후에는 이전이 불가하므로, 만기 전에 연금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전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존 연금저축·IRP 한도와 별도인가요?
네, 이 추가 공제는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최대 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