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4월, 10월) 예정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 과세 매출액 × 10%
-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매입 부가세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음수면 환급)
예정 고지 대상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만원 이상)는 세무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실제 실적 기준으로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 고지 금액이 너무 크다면?
실제 매출이 직전 대비 1/3 이상 감소했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 신고를 선택하면 실적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은 포함하나요?
부가세는 과세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면세 매출은 매출세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 예정 고지에 따라 납부합니다(직전 납부세액의 50%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