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 신고 계산기

과세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예정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4월, 10월) 예정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만원 이상)는 세무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실제 실적 기준으로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 고지 금액이 너무 크다면?

실제 매출이 직전 대비 1/3 이상 감소했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 신고를 선택하면 실적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은 포함하나요?

부가세는 과세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면세 매출은 매출세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 예정 고지에 따라 납부합니다(직전 납부세액의 50%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