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사업자 부가세 완벽 가이드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라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 공제로 계산되며,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는 매출 금액의 10%가 매출세액이며,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적용합니다. 세율이 낮아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어 거래처와의 계약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2기(7~12월)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분기별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와 부가세의 관계는?
원천징수 3.3%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이며, 부가세와 별개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만 적용되고,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