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0.1~0.4%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5억원 구간 0.15%, 1.5억~3억원 구간 0.25%, 3억원 초과 0.4%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재산세 본세만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의 20%가 추가됩니다. 실제 세액은 세액공제, 연령·보유기간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