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연장·야간근로 가산 시급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며,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물론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까지 함께 잘못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지급 주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분쟁 사안이므로, 사업장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산정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부정기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4.345주(1개월 평균 주수)로 곱해 나온 값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