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며, 이 계산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방식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전세는 보증금의 연 4% 환산)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합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기타 지역은 낮습니다. 수급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등)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시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있어 소규모 재산이 있어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