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직장가입자(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부모님·배우자 등을 피부양자로 올리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전액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요약
①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③ 사업소득 없음(단 장애인·농어업인 예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간이 추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부과점수에 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미혼인 경우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등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매년 11월에 자격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