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근로자라면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 보험료가 자동 공제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요율을 월급에 적용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보험료율 요약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5%(기준소득 상한 617만원),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 부담분(회사가 납부)은 별도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1.15% 등이 추가 납부됩니다.
비과세 항목과 공제 기준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을 비과세 항목 입력란에 넣으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 적용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입니다.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617만원 기준으로 계산된 277,65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도 매년 변경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세후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대보험 공제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월급 규모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세후 실수령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거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