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인)에 더해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100만원/인), 장애인공제(200만원/인)가 추가됩니다.
공제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절세액 계산 방법
절세액 = 총 소득공제액 × 한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한 명만 공제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만 몇 세부터 적용되나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께 적용됩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장애인공제는 장애등록이 필수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외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