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중량 초과 과태료 계산기

초과율별 과태료

톤
톤
톤
톤
원

관련된 도구

화물차 적재중량 초과 과태료 계산기 사용법

과적은 적발되면 과태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짐을 덜어내야 해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이 계산기는 측정된 차량 총중량과 축하중을 운행제한 기준과 비교해 얼마나 초과했는지, 초과율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은 계근대에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총중량과 최대 축하중을 각각 넣으면 초과 중량과 초과율이 나오고, 둘 중 어느 쪽이 걸렸는지 위반 판정으로 표시됩니다. 기준 이내일 때는 남은 여유 중량을 보여 주므로 짐을 더 실어도 되는지 판단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기준으로 하며(「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교량이나 특정 도로 구간에는 더 낮은 제한이 걸릴 수 있고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준 중량도 입력칸으로 두어 적용받는 값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초과 정도와 위반 이력,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도 바뀌므로 계산기에 금액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단속 기관이나 도로관리청의 공식 안내로 금액을 확인한 뒤 입력칸에 넣어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적 단속은 총중량만 보나요?

아닙니다. 차량 총중량과 축하중을 따로 봅니다. 총중량이 기준 이내여도 짐이 한쪽으로 쏠려 한 축에 하중이 몰리면 축하중 초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총중량과 축하중을 각각 입력받아 따로 판정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왜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나요?

과적 과태료는 초과 정도와 위반 횟수,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기준도 개정됩니다. 잘못된 금액을 보여 주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도로관리청이나 단속 기관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그 값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준 중량이 왜 입력칸인가요?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이 일반적이지만, 통행하는 교량이나 도로 구간에 따라 더 낮은 제한이 걸린 곳이 있고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기준을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