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급 일수는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며, 1일 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상한 66,000원, 하한 최저임금 80%)입니다.
수급 일수 기준표 (2024년)
50세 미만: 피보험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피보험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270일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잔여 수급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