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기산일·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최대 84점)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 생일 / 혼인신고일 / 직전 주택 처분일 중 가장 이른 날

청약 가점, 정확히 알고 접수하자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생일, 혼인신고일, 직전 주택 처분일 중 가장 이른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계산하므로 기산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부모, 자녀 등) 중 무주택이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이후 6개월마다 1점씩 증가합니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양가족 점수도 합산되나요?

청약은 세대 단위로 신청하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도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가점제 외에도 추첨제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일정 비율을 추첨제로 공급하며,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