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갱신 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같은 기한 안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 통보 가능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갱신 청구 마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동일 조건 2년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법적 결정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후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초과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차임·보증금 증감 청구권 제한). 단, 시·도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