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 누적 계산기 사용법
이번 주 실제 근무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 40시간 초과분(연장 근무 시간)과 연장 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수당 계산으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급여를 예측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이번 주 실제 근무 시간(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초과분 포함)을 입력하고,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입력하세요. '수당 계산' 버튼을 누르면 기본 급여(40시간분), 연장 수당, 이번 주 총 예상 급여가 표시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연장 수당 계산 기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총 150%). 연장 근무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되므로, 주 52시간(40+12)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에서도 연장 수당이 지급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는 연장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 근무시간이 포괄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 경고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