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2년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행사 방법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이메일 등 서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수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활용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권을 이미 한 번 사용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행사했다면 이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가는 별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계약서에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상 포기 조항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