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로 세면 최대 한 달까지 틀어집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므로, 거주 구분을 고르면 기한이 바뀌고 두 경우의 날짜 차이도 함께 보여줍니다. 기한은 언제나 그 달의 말일이 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기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기한처럼 말일부터 세지 않고 안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두 기한이 서로 다른 날에 끝납니다. 안 날과 개월 수를 넣으면 이 기한과 남은 날을 따로 계산합니다. 개월 수는 법 개정 대상이라 상수로 박지 않고 입력칸으로 받았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와 민법 제1019조입니다. 연 1회 갱신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액과 공제, 법정 상속지분, 증여세 기한, 단순 D-day 계산은 다루지 않으니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산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 기한이 모두 같은 날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면 기한이 길어집니다. 거주 구분을 바꿔 두 경우의 기한과 며칠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아닙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세금 기한과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두 날짜를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