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 계산기 사용법
사업자 등록일과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을 선택하면 첫 부가세 신고 기한과 이후 2년간 신고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한국 국세청 기준입니다.
과세 유형별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 (개인): 연 2회 — 1월 25일, 7월 25일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연 1회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사업자: 연 4회 — 1월, 4월, 7월, 10월 25일
자주 묻는 질문
개업 첫 해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업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는 3월~6월이 첫 과세기간이 되고, 7월 25일까지 첫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1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