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 및 잔여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사용한 연차 수를 입력해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 15일에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연차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요약

1개월 미만: 0일 | 1~11개월: 개근 월수만큼 최대 11일 |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7~8년: 18일 | 9~10년: 19일 | 11~12년: 20일 | 13~14년: 21일 | 15~16년: 22일 | 17~18년: 23일 | 19~20년: 24일 | 21년 이상: 25일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단,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 발생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를 정상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