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과 보증금 적정성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쓰는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전환율 5%로 계산하면 연간 임대료는 500만 원, 월세는 약 41.7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 80만 원에 해당하는 적정 보증금은 1억 9,200만 원(= 80만 × 12 ÷ 0.05)이 됩니다.
현재 보증금이 적정 보증금보다 낮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고, 높으면 집주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전환율 상한(연 5%)을 초과하는 전환은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적정 수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적게 묶어두고 그만큼 월세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현금 유동성은 좋지만 매월 지출이 늘어납니다.
전환율을 5% 이상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정 상한(연 5%)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상한율로 제한됩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 임차인은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하나요?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거용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