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분할 증여로 증여세 줄이기
한국 증여세법에서는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면제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려면 일시 증여 시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10년에 5,000만 원씩 두 번 나눠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단, 동일 10년 내 여러 차례 증여한 금액은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안에 나눠서 여러 번 증여하면 절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동일 수증자에게 같은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한 금액은 합산됩니다. 절세 효과는 10년 주기가 바뀐 뒤 다시 증여할 때 발생합니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율이 다른가요?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일반 증여세액의 30%를 할증 과세합니다. 다만 면제 한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