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계산기 사용법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넣으면 계상 대상액이 잡히고, 거기에 입력한 요율을 곱해 계상액을 구합니다. 관급자재비는 따로 입력받아 대상액에 포함할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공사금액 구간에 기초액이 붙는 경우에는 기초액 칸에 그 금액을 넣으면 요율 적용액에 더해 줍니다. 사용액을 넣으면 집행률과 잔액까지 함께 나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니다. 다만 공사 종류별·공사금액 구간별 요율과 기초액은 고시가 개정되면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는 어떤 수치도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공사 종류 선택과 요율 칸에 붙은 참고 표시는 고시표를 직접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매년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위당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합산하는 일위대가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쪽은 일위대가 계산기를 쓰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계상액과 사용 가능 항목은 관할 행정청과 전문가(노무사·안전관리자 등)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상 요율과 기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의 표에 공사 종류와 공사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그 표가 개정되면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값도 미리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고시표에서 해당 구간의 값을 확인해 그대로 입력하세요.
관급자재비를 대상액에 포함할지는 고시의 계상 기준과 발주처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를 따로 입력받고 포함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포함하는 경우 고시 제4조에 따라 계상액은 관급자재비를 뺀 대상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넘을 수 없으므로, 계산기도 같은 요율·기초액으로 이 상한을 적용합니다. 제외했을 때 금액 구간이 달라지면 고시표 값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어느 쪽인지는 발주처와 관할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계상액과 입력한 사용액으로 집행률과 잔액만 보여 줍니다. 미사용분의 처리와 사용 가능 항목 판단은 고시와 감독 기관의 해석에 따르므로, 실제 정산은 관할 창구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