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실손 공제 누적 계산기 사용법
통원 실손보험은 통원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보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횟수가 쌓이면 차감액이 함께 쌓입니다. 1회 통원 의료비와 1회당 공제금액, 통원 횟수, 연간 보장 횟수 한도를 넣으면 회차별 수령액과 누적 본인부담금을 표로 보여 줍니다.
계산은 매 회차마다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액으로 쌓고, 연간 보장 횟수를 넘긴 회차는 수령액을 0원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1회당 평균 수령액은 원 단위에서 버립니다. 통원 횟수는 50회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공제금액과 보장 횟수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달라 공통값이 없으므로 약관의 값을 직접 넣으세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눈 자기부담률은 다루지 않고, 실효 부담률도 산출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과 해지를 권하지 않으며 통원을 더 할지 줄일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그 회차에는 받을 금액이 남지 않아 수령액이 0원이 됩니다. 의료비보다 큰 공제금액은 입력에서 막아 두었으니, 같은 금액을 넣어 수령액이 0원이 되는 경계를 확인해 보세요.
한도를 넘긴 회차는 수령액을 0원으로 두고 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쌓습니다. 초과된 횟수와 그 의료비 합계를 결과에 따로 보여 줍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증권에 통원 1회당 공제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금액과 적용 방식이 달라 직접 확인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