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체력검정 안내
교정직 공무원 채용 체력검정은 5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2분), 악력 5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종목은 10점 만점으로 총 50점이 최고점입니다. 30점 이상이면 4등급(합격)이며, 한 종목이라도 0점이면 5등급(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등급 기준
| 등급 | 점수 범위 | 판정 |
|---|---|---|
| 1등급 | 45~50점 | 최우수 (합격) |
| 2등급 | 40~44점 | 우수 (합격) |
| 3등급 | 35~39점 | 양호 (합격) |
| 4등급 | 30~34점 | 보통 (합격) |
| 5등급 | 29점 이하 | 불합격 |
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 체력검정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 50점 만점 기준으로 30점 이상(4등급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단, 한 종목이라도 0점이면 총점에 관계없이 5등급(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팔굽혀펴기는 제한 시간이 있나요?
교정직 체력검정의 팔굽혀펴기는 무제한 시행이 일반적입니다. 자세가 무너지거나 쉬는 경우 중단 처리됩니다.
악력은 좌우 평균으로 점수가 매겨지나요?
좌우 손 악력을 각각 측정한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