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계산기

월소득·자산·자동차 가액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확인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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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준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계산기 사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무주택,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 월소득·총자산·자동차 가액·부모님 무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여부와 예상 우선순위(1~3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본인·부모 모두 무주택이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2순위는 본인 무주택이며 소득 100% 이하, 3순위는 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실제 최종 선정은 순위 내 배점이나 추첨으로 결정되므로 LH청약센터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순위와 2순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1순위는 본인과 부모 모두 무주택이면서 가구 소득이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순위는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로,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 또는 배점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자동차를 소유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차량 가액이 기준(약 3,708만원)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에서 탈락합니다.

순위가 낮아도 입주할 수 있나요?

네, 지역·공급 물량에 따라 상위 순위 지원자가 적으면 3순위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 지역은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