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재직하면 근로자 본인,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한 목돈을 만기에 지급받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년형은 24개월 재직 시 근로자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1,000만 원이 더해져 총 1,600만 원을, 3년형은 36개월 재직 시 근로자·기업 각 400만 원과 정부 1,200만 원이 더해져 총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약정한 재직 기간을 온전히 채워야 전액 지급되는 구조라서, 중도 퇴사하면 정부 지원금은 받기 어렵고 근로자·기업 적립분도 귀책 사유에 따라 일부만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개월 수에 비례해 근로자·기업 적립액을 계산하고, 약정 기간을 모두 채웠을 때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에 퇴사하면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근로자·기업이 적립한 금액 중 본인 귀책 사유에 따라 일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직해야 하는 기간과 만기 시 받는 총 적립금 규모가 다릅니다. 기간이 길수록 기업·정부 적립금 총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제조업·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