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건 요건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주유비 같은 실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한도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서 받고 있어도 조건이 어긋나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 차량을 타면서 보조금만 받는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유류비·통행료를 정산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조건을 먼저 판정한 뒤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칸으로 뺀 값과 분리 범위
월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되기 때문에 숫자를 코드에 박지 않고 입력칸으로 받습니다. 한계세율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 입력값입니다. 요건 판정은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한 안내이고, 실제 적용은 근무 형태와 차량 명의에 대한 요건 심사에 따릅니다.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출장 여비 정산, 법인차 사적 사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실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실비 별도 수령을 고르면 비과세 적용액이 0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판단은 요건 심사에 따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도까지만 비과세되고 넘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결과의 과세 대상 금액 줄에서 연간 금액을 확인하세요.
※ 2026년 11월 기준 — 자가운전보조금 월 비과세 한도와 요건은 매년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