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는 자리가 다르면 체감 절세액도 달라진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바탕인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을 직접 깎습니다. 깎는 자리가 다르므로 같은 100만 원이어도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의 절세액은 한계세율만큼이고, 세액공제 100만 원의 절세액은 세액공제율만큼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금액을 두 방식에 각각 넣어 절세액과 1만 원당 체감액, 그리고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를 내려면 소득공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환산해 보여 줍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한계세율입니다. 소득이 높아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의 체감이 커지고, 한계세율이 낮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붙으므로 두 방식 모두 같은 배수로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항목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이 따로 있어, 같은 금액을 쓰고도 공제로 인정되는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걷어낸 상태에서 두 구조의 차이만 보여 줍니다.
세율·공제율·과세표준 구간은 법으로 정해지고 매년 개정되므로 상수로 넣지 않고 모두 입력칸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매년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어느 쪽을 고를지, 종합한도 초과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구간과 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 주세요.
아닙니다. 세액공제율이 한계세율보다 낮으면 같은 금액일 때 소득공제의 절세액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