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안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환급 혜택도 커집니다.
공제 계산 방법
① 총급여 × 3% = 공제 최저 한도 → ② 의료비 합계 − 공제 최저 한도 = 공제 대상 의료비 → ③ 일반 의료비 × 15% + 난임시술비 × 30% = 세액공제액
일반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병원 진료비, 처방 의약품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 한도), 보청기, 의료기기, 임신·출산 관련 비용, 난임시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미용·성형수술, 의료비 실손보험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누락이 없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의 의료비는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나요?
네, 실손보험·산재·자동차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