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한국 근로기준법 기준)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세전)

퇴직금 계산 방법과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분 상여금 + 3개월분 연차수당) ÷ 최근 3개월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최근 3개월'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식대, 교통비 등은 법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 활용 시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표준 공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봉제, 포괄임금제, 성과급 비중이 큰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 규정을 둔 경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는 적립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근속 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