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분 상여금 + 3개월분 연차수당) ÷ 최근 3개월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최근 3개월'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식대, 교통비 등은 법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 활용 시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표준 공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봉제, 포괄임금제, 성과급 비중이 큰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 규정을 둔 경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는 적립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근속 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