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손실을 유발하는 이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년수로 퇴직금을 수령하지만, 이후 근속년수는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최종 퇴직한다면, 정산 당시보다 높은 급여 기준으로 더 많은 근속년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손실 계산 공식
손실 = (최종 월급 − 정산 당시 월급) × 정산 당시 근속년수. 예를 들어 20년 근무 중 10년 차에 월급 350만원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고, 최종 퇴직 시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500만 − 350만) × 10년 = 1,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중간정산 시 고려 사항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진행한다면, 수령한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전해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왜 손실이 발생하나요?
중간정산 후 근속년수가 리셋되어 급여 인상분이 손실로 이어집니다.
손실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손실 = (최종 월급 - 정산 당시 월급) × 정산 당시 근속년수입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