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환보증금 전환율, 적정할까?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전환율이라고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이 전환율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포인트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법정 상한은 연 5.5%가 되며,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계약하면 초과분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 보증금 증액분, 월세 감액분을 입력하면 법정 전환율 상한과 실제 적용받는 전환율을 비교해 적정성을 바로 판정합니다. 전환율이 상한을 넘는다면 임대인과 재협상하거나, 상한 기준으로 계산된 적정 월세 감액분을 참고해 조정을 요청해보세요. 실제 분쟁 시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전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는 초과분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조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꼭 확인해야 하나요?
네, 전환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계약 전 반드시 적정 전환율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