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월세 금액·소득 수준으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예상 환급액 계산

만원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 원은 15%를 공제받으며, 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매달 70만 원 월세를 납부하는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라면 연간 약 142만 원(840만 원 × 17%)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큽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소득공제(15%)를 받지만,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실질 절세액이 더 큽니다. 둘 다 동시에 적용은 불가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도 공제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 계약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