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체크기

보증금 차이와 월세 차이를 입력하면 실제 전환율과 법정 초과 여부를 즉시 판별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적정성 판별 기준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릴 때 전환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용 전환율 = 월세 변화 × 12 ÷ 보증금 변화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감소에 월세 9만원 증가를 요구한다면 전환율은 5.4%입니다.

한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입니다. 2024년 기준 약 5~5.5%를 초과하면 법정 한도를 넘은 요구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0261)에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전환율 초과를 강요한다면?

법정 상한 이내로만 조정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거부당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 시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