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액이란?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3~5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활비를 뺀 가처분소득 전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 기준 1인 가구 약 170만 원, 2인 약 280만 원, 3인 약 350만 원 수준입니다. 가처분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예상치이므로 실제 변제액은 담당 법원과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변제액(부채의 5~20%)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부채 총액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중요 자산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상적인 소비는 허용됩니다. 변제 기간 중 재산이 증가하면 추가 변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3년과 5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3년은 더 빨리 채무를 벗어날 수 있지만 월 변제금이 동일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3년이 유리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5년을 선택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