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협상, 5% 상한제를 알면 유리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 5% 상한제'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 규정을 알고 협상에 임하면 불필요한 인상 압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5%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의 '갱신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이후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상한이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 1인당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현행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 초과 인상을 강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5% 이내로 협상하면 됩니다. 계속 강요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33-8119)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내용을 첨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갱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