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작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막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큰 현 시대에 사실상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HUG 기준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28%, 기타 주택(단독·연립·다세대 등) 연 0.154%입니다. 전세금이 2억원이고 아파트라면 연 25만 6천원, 2년 계약 시 약 51만 2천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전액 보호라는 혜택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용입니다.
단,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 이내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HUG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사전 조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HUG 또는 SGI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지급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보증기관에 위임하게 됩니다.
이미 계약 중인 주택도 가입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보통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이내라면 중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