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을까?
202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급여 3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약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3,772원, 합계 약 120,122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부과점수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최저보험료(월 19,780원)가 적용됩니다. 소득 외에 재산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 퇴직 후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지역 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의 상한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수월액 상한은 월 119,625,106원이며, 이 경우 월 최고 건강보험료는 약 424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 보험료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형제·자매의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