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167만 원, 4인 가구는 월 44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 수준),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최대 65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전화(129)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은 지속적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지원이고,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단기(1~6개월)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다르며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재산(예금, 주식)도 재산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금융 재산도 재산 기준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은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