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방법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공제입니다. 산출세액 기준과 총급여 기준 한도를 각각 계산해 더 작은 값이 실제 공제액이 됩니다.
| 산출세액 구간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초과액 × 30% |
| 총급여 구간 | 공제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7,000만원 | 74만원 - (초과액 × 0.8%) |
|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초과액 × 50%) |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이 0이면 전부 환급받나요?
결정세액이 0이 되면 기납부세액(미리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 금액은 연말정산 신고 후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나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후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