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배분이 핵심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의료비·교육비·자녀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부부 중 한 명이 집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배분 핵심 원칙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기준금액이 낮아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를 환급합니다. 교육비는 15%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부터 1명당 30만 원 추가입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로 실제 환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하나요?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나요?
네,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3% 공제 하한이 낮아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왜 포함되지 않나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배분이 불가능합니다. 별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