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절세,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증여를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횟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0~19세)는 10년에 2,000만 원, 성인 자녀(20세 이상)는 10년에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계획을 세운다면: 0세 2,000만 원 → 10세 2,000만 원 → 20세 5,000만 원 → 30세 5,000만 원 → 40세 5,000만 원 증여 시 총 1.9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이 투자를 통해 더 불어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출산 공제로 추가 1억 원이 면제됩니다. 증여는 반드시 증여 시점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수증자(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돈으로 자녀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증여를 먼저 적법하게 완료하고 신고한 후, 자녀 명의로 투자하면 그 수익은 자녀의 소득이 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투자하면 자금 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오랜 기간 나누어 증여하면 면제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등 가치 상승 자산은 증여 당시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상속 대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마다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